10. 논문 표절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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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대필은 2006년 대법원 판례가 나온 이후 국립대학의 경우 현행 형법 제 136조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거나 사립대학의 경우 형법 제314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업무 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음의 판례를 통해서 논문 대필이 얼마나 위험하고 비도덕적인 행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기사판례
1) 2010.06.30 “박사 300만원ㆍ석사 200 만원”…논문대필 뿌리 뽑는다.
“박사논문 써드리는 데 300만원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처럼 상아탑을 병들게 하는 학위논문 대필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해 지도교수 제재를 포함한 연구윤리 강화방안을 만들어 각 대학에 통보했다. 인터넷에 범람하는 논문 대필업체를 단속하도록 경찰에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 논문대필 등으로 제재를 받은 사람은 참여를 제한하도록 입법하는 한편 대학별 연구윤리 활동을 평가해 BK21 등 대형 국책사업 연구비를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표절예방시스템’을 구축해 논문 유사도를 검색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저작권법에 공정이용 조항을 신설하면 대학별 학위논문을 효율적으로 연계 검색해 베끼고 짜깁기한 가짜 논문을 가려낼 수 있다. 논문대필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2006년 대법원 판례가 있어 대필업체, 대필 요청 자를 처벌하는 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2) 2010.06.29 교과부, 학위논문 대필 뿌리 뽑는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29일 ‘학위논문 대필형태 근절을 위한 연구윤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각 대학에 통보했다. 또 논문 대필을 잡기 위해 내년부터는 논문 유사도 검색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학생의 논문대필이 적발되면 해당 지도교수 등 관련자는 징계를 받거나 교수업적평가에 반영된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교수가 철저히 논문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교수 1인당 논문지도 학생 수를 줄이는 한편 대학에 논문 지도교수의 책임에 대한 내용을 담은 학칙이나 자체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대학 차원에서도 논문 대필과 관련, 차등 지원을 받게 된다.
지난 1996년 대법원이 석사논문 대필과 관련해 유죄 판결(업무방해)을 내린바 있어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교과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3) 2010.10.19 대학 학위논문… 눈감고 심사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9일 문서대행 사이트를 개설한 뒤 논문대필을 중개해 수수료를 챙긴 혐의(업무방해 등)로 김모(34ㆍ여)씨와, 의뢰인들로부터 편당 30만∼210만원을 받고 논문을 대필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이모(35)씨를 구속했다. 다른 논문대필자 2명과 의뢰자 32명 등 3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가장 많은 논문을 대필한 이씨는 편당 10만~210만원씩 모두 4,000여만원을 받고 39편을 대필했다. 이씨로부터 대필논문을 받은 17명은 짜집기한 사실이 너무 뚜렷해 제출하지 않아 처벌을 면했지만 22명은 심사를 통과했다 형사 입건됐다.
-대법원 판례
1)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도4772 판결 【업무방해】
다른 사람이 작성한 논문을 피고인 단독 혹은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인 것처럼 학술지에 제출하여 발표한 논문연구실적을 부교수 승진심사 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한 사안에서, 당해 논문을 제외한 다른 논문만으로도 부교수 승진 요건을 월등히 충족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승진심사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형법 제314조 제1항
2)대법원 2009.4.23. 선고 2007도1554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7724 판결 참조), 만약 그러한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2로서는 자신의 노력에 의한 연구결과물로써 그러한 심사기준을 충족한 것이고 이후 어학시험, 교수능력심사, 면접심사 등의 전형 절차를 거쳐 최종 선발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계로써 공채관리위원회 위원들로 하여금 피고인 2의 자격에 관하여 오인이나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137조 소정의 위계에 해당하고, 이로써 공채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판단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