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인 용
인용(quotation)은 이미 알려져 있는 어구를 사용하여 자기의 논점을 보강, 논술하고자하는 문제점에 관하여
필자의 견해와 같거나 타인의 것을 제시하여 문제에 대한 풍부한 보강을 하기위하여 사용된다.
그러므로 필요한곳에 적절한 구절을 인용해야 하며, 결코 남발해서는 안 된다.
특히, 외국문헌을 이용할 때 서로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상반된 논점을 표현의 유사성에 현혹되어
같은 관점인 양 인용하는 잘못이 자주 나타난다. 이런 학술적 오류에 주의하여야 한다.
특정한 저작물을 분석하는 논문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인용을 필요로한다.
또한 일정 어구의 인용을 결정한 후에는 그 인용구를 직접 인용 할 것인가, 간접인용 할 것인가 결정하여야 한다.
본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주해는 긴 인용보다 좋은 효과를 가져올 때가 있다.
인용시에는 인용의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때 인용 부분에는 주 번호를 달아 각주나 후주에 출처를 명시하고 이 주번호의 위치는 인용 부분이 끝나는 구두점의 윗 부분이 적합하다.
주번호는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한다.
1. 인용의 목적
학술논문의 경우, 연구자의 견해와 주장을 전개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인용행위가 이루어진다.
때문에, 인용보다는 인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행위는 다음과 같은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진행된다.
① 특정주제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이론이나 견해 등)를 비교, 대조, 혹은 단순히 제시함으로써, 자기의
글이 위치한 맥락을 밝힌다.
② 귄위 있는 사람의 글을 제시함으로써, 자기의 주장이 타당하거나 정확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③ 자기의 견해와 타인의 견해가 어떻게 다른지를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견해가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2. 인용의 종류
**직접인용
직접인용은 타인이 작성한 원문을 그대로 집필자의 글에 삽입하는 방법이다.
타인의 글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도 자신의 사상을 매끄럽게 전개하기란 쉽지 않고, 남의 글을 그대로 인용할 경우
연구자가 원 저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상태로 인용했을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독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인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직접인용이 불가피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문학작품, 사료, 역사서나 철학의 기본서를 인용하는 경우
② 법조문이나 법규 또는 포고문을 밝히는 경우
③ 수학이나 과학 등의 공식을 이용하는 경우
④ 원문의 표현 이외의 표현방법을 찾을 수 없는 경우
⑤ 원문의 표현이 미묘하여 직접 인용하지 않고는 내용전달에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경우
⑥ 직접인용으로 연구자의 견해가 강력하게 돋보일 경우
직접 인용되는 부분은 철자, 구두점, 어구 등, 전 세목에 걸쳐서 원문 그대로 복사해야 한다.
저명한 사람의 글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하려고 하는 저작물의 정평 있는 표준판을 사용해야 하며,
이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하는 저작물의 판수를 명시해야 한다.
** 간접인용
간접인용은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원문의 내용을 연구자 자신의 말로 바꾸어서 자기의 글 속에 삽입하는 것을 말한다. 간접인용의 경우는 원저자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거나 전달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인용의 원칙
목적을 가진 인용이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선 인용이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인용한다.
논문은 연구자 본인의 생각이나 견해를 표현한 글이다.
이런 글의 성질을 무시한체 타인의 주장으로 채워넣으면 그글을 자신의 사상을 담을 글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
다. 문학 작품과 같은 특정 기술에 대한 비평의 경우는, 글의 성격상 빈번한 인용을 필요로하지만 그 밖의 경우
잦은 인용을 삼가는 것이 좋다.
* 인용할 만한 가치가 있을경우 인용한다.
가급적 분야에서 인증받는 전문적 권위가 있는 저자들의 글을 인용의 대상으로 삼는다.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나 널리 읽히고 있는 저서들을 주된 인용소재로 삼으면 무방할 것이다.
* 원저자의 의도에 벗어나지 않게 인용한다.
인용된 글의 원저자가 의도하는 바를 충분히 이해했는지를 검토하여 저자의참뜻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
다.
* 인용은 가급적 짧게 한다.
인용문이 길면 독자가 연구자의 논리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할 위험이 있어 문제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다. 따
라서 인용은 한 문장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길어도 반 면 이상을 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인용이 긴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저작권 소유자에 따라 허락 없이 직접 인용할 수 있는 길
이가 다르기 때문에, 100단어 이상을 그대로 인용할 경우에는 출판사의 정책을 점검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미국심리학회(APA)에서는 500단어까지를 허락 없이 인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허락은 출판사뿐만
아니라 원자자에게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저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 상급저자에게만 받는 것으로 한
다.
* 직접인용은 원문과 동일해야 한다.
직접인용은 단어, 철자는 물론 구두점까지도 원문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특정한 몇 가지 경
우에는 가필을 하고 원문과 인용문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인용의 요령 참조)
* 인용은 일차자료(primary source)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일차자료를 참고할 수 없을 때는 타인이 인용한 것을 재인용하고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 다른 언어로 씌여진 문헌 인용시 번역하여 끼워넣고 원문은 주로 처리한다.
본문과는 다른 언어로 씌어진 문헌에서 인용할 때는 인용부분을 번역하여 본문에 끼워 넣고 원문은 주(註)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이용은 물론 간접인용의 성격을 띠게 된다. 논문의 성격상(<예> 문학작품의
분석, 문체에 대한 고찰) 꼭 원문을 인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원문인용도 무방하다.
* 인용한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직접인용이든 간접인용이든 남의 글을 인용하고도 그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비난을 받게 되며, 표절이나 저작
권 침 해라는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자기의 견해와 동일한 견해를 제시한 남의 글도 인용으로 그 출처
를 밝혀야 한다. 이는 인용의 두 번째 목적을 충족시키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인용의 출처는 주의 형식을 통하
여 밝혀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의 주의 처리에서 상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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